어쩔수 없이 카드를 쓰는 경우가 있다.
회식을 하면서 백만원이 넘는 지출을 할 때, (ㅠㅠ)
인터넷쇼핑으로 소소한 물건들을 구매하거나 할 때..... 등등
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
국세청에 등록 해 놓으면,
카드로 지출한 것을 사업용지출로 관리 할 수 있다.
물론 인정받고 못받고는 다른 문제지만 말이다. ^^
주소창이나 포탈 검색창에 '현금영수증'을 입력한다.
아니면 http://www.taxsave.go.kr 이렇게 입력한다.
누른다
'사업자 등록번호'를 입력하고
누른다
사업자인증서를 선택하고 로그인한다.
누른다
선택하고, 입력하고 누른다.
누른다.
이왕 이곳에 들어온 김에
'현금영수증카드'도 몇 개 신청해보자.
누른다
누른다.
신청수량과
주소를 넣으면 된다.
지출 관리 잘 해야 하겠다.
세금을 아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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